정부, 경영권 흔드는 법안 쏟아낸다

김현수 기자 , 김지현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0-06-11 03:00 수정 2020-06-1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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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담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조 권한 강화 입법도 나서… 巨與, 국회 처리 공언
재계 “전대미문의 생존 위기 속 기업 옥죄기” 반발


© News1 DB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법무부는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나란히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용노동부도 노조 권한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세 법안 모두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176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화에 나섰고, 정부가 입법 예고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계는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기업 옥죄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턴 기업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더니 더욱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개정안들이 다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이 더 강해지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줬다’며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결국 막강해진 노조의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재계는 특히 의원 발의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바뀐 것은 정부 여당의 강한 ‘재벌 개혁’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옥죄기’ 법안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번 국회 입법 목표로 ‘공정 경제’를 꼽으며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15총선을 앞두고 올해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며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도 약속한 바 있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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