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냐 사기냐’ 조영남 그림대작 25일 최종 결론…하급심 판결 엇갈려

뉴스1

입력 2020-06-10 16:59 수정 2020-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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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8 © News1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5일 가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 사건 판결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뿐 저작자라 볼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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