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잇달아…여야 입법전쟁 ‘서막’

뉴시스

입력 2020-06-09 13:28 수정 2020-06-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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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도적 의석수 20대 국회 때 불발된 후속 입법 추진
野, 상한제·종부세 강화 무력화 시도…첨예한 공방예고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간 이견차로 처리되지 못한 후속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하고 나서자, 야당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화 입법’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하는 임대차 3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규제 강화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29일 이후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으로 완화하고, 정량적 요건을 같이 고려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내 13개 동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의 공급 지연과 시장 왜곡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 과열과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공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여야 의원간 첨예한 대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반대로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래통합당은 이에 따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상태다.

배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의 기준(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내용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종부세 인상 외에도 부동산 조세 형평을 개선하고,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양측의 수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거나 앞으로 도입을 예고한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매 시기마다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담겼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올해 재추진 의사를 밝힌 ‘전월세 신고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겼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앞으로 재발의 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을 꾸린 상황이다 보니 여당이 표대결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싱거운 게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의석 배분 시 여당 의원이 절반이 넘는 18명이 차지하게 돼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현재 법무부 소관 법률이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을 법무부와 공동 관할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국회 회기 끝나 개정은 무산됐으나, 임대차 제도가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토위의 주도로 제도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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