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례적 압수수색” 반발에 경찰 “공문누락은 실수”

뉴스1

입력 2020-06-08 12:31 수정 2020-06-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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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청사 개청식에서 통합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경찰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이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신경전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영장 신청 과정에 금융위에서 보내온 회신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금융위에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위 측이 “영장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측은 경찰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금융위는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검찰과 경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금융위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위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며 “담당자가 실수로 공문을 누락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검찰은 문제로 삼지만 경찰에서는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사기 사건도 연루돼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본 결과 검찰의 수사대상자, 시기 등이 다 다르다. 현재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그룹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은 “현재 영업본부 인·적성검사를 대행한 대행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LG전자 인사팀 1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입건된 LG 직원 한 명에 대한 조사를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사방’ 유료회원 1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60여명을 입건해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며 “13명 중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서 기소 중지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특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의 공범수사와 관련해서는 “1차로 14명을 입건, 2차로 6명을 입건해서 현재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돼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협의회에 관련해서는 “오늘 표준안이 본청에서 하달이 됐다”며 “향후 이를 토대로 직장협의회 설립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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