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WTO 한일전’…패널설치 시점·핵심 쟁점은?

뉴시스

입력 2020-06-03 07:18 수정 2020-06-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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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WTO 회의 중단…재개 시점에 주목
WTO 재판에는 통상 1~2년…상소 시 최대 4년
'가트 1조·11조' 해석 두고 한·일 주장 엇갈릴 듯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끌어온 한·일 무역갈등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WTO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패널설치는 WTO 분쟁 절차의 1심 재판 격으로 제소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아직 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의가 재개되는 대로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심리가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쟁해결기구가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WTO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협의요청서를 보면 정부는 가트와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 등을 인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가트 1조(최혜국 대우),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조항 위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일본이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천기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은 가트 1조와 11조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일본이 어떤 논리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우위가 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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