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군인·교도소 재소자·거주불명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뉴스1
입력 2020-05-31 11:47 수정 2020-05-31 15:29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논에서 모내기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해병대는 오는 18일부터 사단급 대민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0.5.12/뉴스1 © News1
1인가구 군인과 교도소 재소자, 거주불명자 등도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길이 열린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전담조직)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인가구 단독세대주인 군인은 5년 동안 사용가능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영치품이나 영치금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군인, 재소자, 거주불명자 등도 당연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며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확인하면서 지급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방법을 확정해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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