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낭비·탈세’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왜 문제인가

뉴시스

입력 2020-05-24 08:23 수정 2020-05-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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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권 활성화'와 역행…발권·유통 등 국고 낭비 초래
'정책지원 성격' 상품권 수혜 부당 독점…거래 질서 왜곡
실거래·소득 신고 없이 환전 차익 챙겨 탈세 범행 우려도



정부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 하는 이른바 ‘깡’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환전은 본래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발행·유통에 드는 국고를 낭비케하고 시장 질서 교란과 탈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를 들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다.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권 구입을 장려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시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사업자’의 가게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후 시장 상인은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며 건넨 상품권을 모아뒀다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납, 액면가 만큼의 현금(판매 수익)을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수수료를 얹어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깡’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북·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상품권 불법 현금화가 확인됐다.

실제 시장 내 상거래 없이 ‘가짜 거래’를 꾸며내 상품권만 끌어모아 현금화해 사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환전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긴다.

‘깡’ 과정에 가담한 대리구매자와 수거책, 정상 환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 등은 마진을 나눠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규모는 광주에서만 한 달에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환전은 당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권·유통하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깡’을 일삼는 일당들이 상품권 할인 판매가만큼의 세금 지원을 가로챈 것이다. 실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무관하게 특수 사익이 제도 지원을 독점하는 만큼, 발행·유통에 쓰는 국고를 낭비한 셈이다.

또 정상 거래 방식을 통해 전통시장 대다수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지원이 왜곡된다. 상품권 유통 자체를 교란하면서 건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상거래가 없었던 만큼 소득신고도 되지 않아 탈세 범죄에도 해당된다.
상품권 유통질서를 감독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법 매집·대리 구매 등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상인·상인회)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조치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체 단속·계도 활동 등을 통해 상품권 불법 정황을 확인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최근 공단 측이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할 목적으로 매집하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고소장을 낸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케 하고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환전하는 행태는 ‘전통상권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발권·유통 등에 드는 정부 예산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 거래’다. 가맹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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