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5-23 03:00 수정 2020-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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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원-내수 진작 차원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3월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승용차 구입 시 부가세까지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전년보다 36.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58.6% 급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기존의 6월분까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월별로 최장 석 달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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