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계획 만들때 길고양이 보호계획도 세운다
노트펫
입력 2020-05-18 12:11 수정 2020-05-18 12:12
부산시,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마련 조례 통과
[노트펫] 재건축·재개발 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부산시에서 만들어졌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 4)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정비구역 정비 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 보호조치 마련을 염두에 둔 조례다.
부산시의회는 "영역 동물로 알려진 고양이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건물 잔해에 깔려 죽게 되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유기동물을 도시생태계 공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관리방안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이번 조례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시장이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조례가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동물단체 및 지역 캣맘들과 손잡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여러 번의 통과 좌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제 재개발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는 시행 전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수립, 통과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285회 임시회에서는 이정화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조례'도 통과됐다. 주제공원의 세분 항목에 '반려동물공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보호·훈련 등의 목적으로 활동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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