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재 풀린 진에어, 청주~정저우 노선 신규 취항

정순구기자 , 변종국기자

입력 2020-05-15 21:59 수정 2020-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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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가 청주~정저우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2018년 8월 신규 운수권 취득 금지 제재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한국~크로아티아 노선에 주 4회 정기 취항하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보유 중인 25개 노선의 국제항공운수권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심의를 거쳐 매년 배분한다. 올해는 2월 정기배분에 이어 이날 수시 배분을 진행했다.

관심을 끌었던 인천~푸저우 노선은 대한항공(주 4회)에게 돌아갔다. 인구 약 750만 명의 중국 푸저우시는 수요가 많아 항공사들의 운수권 신청이 몰린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천~푸저우 노선은 당초 대한항공이 전량 들고 있다가 운항을 하지 않아 회수 당한 운수권이었다”며 “회수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국토부 스스로가 배분 기준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폴란드(주 3회) 노선을 확보했다. 신규 LCC 중 항공사 운항증명(AOC)을 획득한 플라이강원은 양양~베이징 주 4회 운수권과 양양~창춘 주 3회 운수권을 얻었다. 티웨이항공은 크로아티아 외에 대구~상하이, 김포~가오슝, 대구~장자제(張家界) 노선의 운수권도 받았다. 제주항공은 부산~상하이(주 4회) 외에 한국~러시아, 김포~가오슝 등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배분된 노선은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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