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장애아들 ‘한겨울 찬물 학대’ 사망케 한 계모 징역 6년 선고
뉴스1
입력 2020-05-14 14:51 수정 2020-05-14 16:44
© News1 DB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속에 있게 해 죽음으로 내몬 계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A씨(31)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엄중한 사건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로서 상당기간 상습적으로 상처를 준 점 등을 A씨에 대한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반면 Δ남편과의 불화 Δ피해 아동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하지 못한점 Δ아동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Δ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한 구형 의견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을 언급하며 살인죄에 준하는 엄중한 선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형 이유로는 Δ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Δ상습학대 등 죄질 불량 Δ재범위험성 등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9·언어장애 3급)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겨울 창문이 열린 베란다에서 이 같은 학대를 가했다. 당시 여주시 기온은 영하 5~6도를 기록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손찌검을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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