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위은지 기자
입력 2020-05-12 03:00 수정 2020-05-12 03:00
여성가족부가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랜덤 채팅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만남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11일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는 랜덤 채팅앱 중 △사용자 본인 인증을 하지 않거나 △대화 저장기능이 없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가부가 최근 국내에서 유통 중인 랜덤 채팅앱 346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3%(46개)만 가입 시 본인 인증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13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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