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종부세 인상…‘집값 안정화’ 흔들리나?

뉴시스

입력 2020-05-07 10:10 수정 2020-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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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강화 법안 20대 국회서 처리 사실상 무산
'보유세 강화' 정책 일관성 유지…21대 국회서 논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고수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인상안이 20대 국회의 첫 관문에서 막히고 만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혜훈 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본회의 전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종부세율 강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내달 1일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강화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오른다.

주택시장에선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연기되더라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널뛰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일각에선 종부세 인상이라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중추로 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보유세 인상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면 세율이나 인상폭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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