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29일 처리,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강성휘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4-28 03:00 수정 2020-04-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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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처리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총액을 14조300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변동이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민생법안 역시 5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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