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구매자가 재테크 승자?… 비싼 집일수록 많이 뛰었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4-28 03:00 수정 2020-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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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020 보통사람 금융보고서’
7억 넘는 아파트 1억6629만원 올라… 5억∼6억 아파트는 1억224만원↑
중고생 가정, 月교육비 100만원 훌쩍



최근 3년 사이 재테크 승자는 빚을 내 서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금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집값 상승 혜택을 받았다. 고소득·저소득가구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신한은행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20∼64세 인구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집을 산 사람은 응답자의 11%였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구매 후 평균 21% 상승했다. 반면 경기·인천권은 14%, 지방 5대 광역시는 12% 올랐다. 이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방은 7% 올랐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크게 뛰었다. 시가 7억 원 이상 아파트는 구입 후 1억6629만 원, 5억∼6억 원대 아파트는 1억224만 원 오르며 1억 원 넘는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7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대출금이 평균 1억9864만 원, 5억∼6억 원대 아파트는 1억8307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만으로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2억 원대 이하 아파트 구입자는 가격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마련했으며, 집값 상승폭은 1억 원대 이하는 670만 원, 2억 원대는 1626만 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7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는 가격 상승으로 대출금의 80% 이상을 회수한 셈이지만, 2억 원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자는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음에도 3년 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14%)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지난해 한 달 평균 소득은 48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 원 늘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구간(902만 원)과 1구간(189만 원) 사이 격차는 4.8배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958만 원 늘어난 4억1997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이 76.0%(3억1911만 원)을 차지했다. 5구간과 1구간의 자산 격차는 9.2배지만 부동산 자산은 12.3배로 더 확대돼 고소득자가 주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육비로 쏟아부었다. 40대는 월 103만 원, 50대는 108만 원을 지출했으며,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기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20∼40대의 교육비는 15만 원에 그쳤다.

한편 보고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경조사, 부모 용돈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도 수록했다. 부모상 등 직계 가족 조사는 직접 가는 게 좋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의금은 부모상의 경우 5만 원(52%)이 10만 원(44%)보다 다소 많았다. 입사 동기의 결혼 축의금은 10만 원(65%)이 5만 원(28%)보다 많았다.

입사 후 부모에게 주는 용돈은 평균 30만 원이며, 매월 건네는 생활비는 2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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