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쟁에 오토바이 사망 15% 증가…단속 강화한다

뉴시스

입력 2020-04-27 15:00 수정 2020-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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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집중단속 방침
업체 대상으로도 관리 책임물어 양벌규정 적용
버스 등 블랙박스 활용한 공익제보 활성화 추진
1000명 규모 공익제보단 구성…내달 1일 가동
중개업자-배달원 간 표준계약서 마련할 예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증가 영향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4월 15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대비 15% 증가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14~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 결과다.

정부는 우선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사업용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도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도로교통공단 8개 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 한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업계와는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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