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기록 못찾아”…증거없어 내사종결

뉴스1

입력 2020-04-23 09:42 수정 2020-04-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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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4일 오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A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된 병원을 포함해 8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록한 문서가 사라져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오남용 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없어 내사단계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A병원에 방문해 관련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과 A병원 원장은 이 사장이 시술 목적으로 6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 사장의 투약량이 기록돼 있어야 할 병원 문서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장을 포함해 A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4명에 대해 투약량을 기재한 병원의 진료기록이 사라져 조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고의로 파기했다거나 은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진술,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약품의 양, 병원의 입수된 프로포폴의 양 등을 비교 분석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결국 오남용이 없었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은 이 사장이 6차례의 시술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병원의 병원장을 의료범 위반 혐의(진료기록 미기재)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들의 혐의 역시 프로포폴 투약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관련 건이 아니지만 범죄 사실에 관련한 것이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이 사라진 것에 대해 병원이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병원이 모든 기록을 전산이 아닌 수기로 기록해왔고 진료기록부가 여러종류로 분리된 상태로 보관돼 있어 특정 기록들을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A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조무사 등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한달에 최소 두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병원을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보도 이튿날부터 보도에서 지목된 병원을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해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하고 8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이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지난달까지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관련된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진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제보자 진술에 추정되는 부분이 섞여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환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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