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어민수당’ 4월 27일부터 조기 집행
구자홍 기자
입력 2020-04-17 03:00 수정 2020-04-17 03:00
[코로나 극복, 농업이 희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28일 앞당겨 14만5000 농가에 742억5000만 원 지급 예정
충남농어민수당은 도내 농업과 임업, 어업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농어민이면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충남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충남도 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14만5000개로, 이 가운데 ‘2019 농업환경실천사업’ 이행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이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그리고 지급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고자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 4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따라 농가당 4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4월 말 또는 5월 초 추경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인상분 등 차액을 하반기에 2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될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종이류, 모바일, 카드 등 충남도 시군 자율로 결정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예산 743억5000만 원이 충남도 이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의 촉매 구실을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 농어민들이 지역 내에서 적극 사용한다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종사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을 받으려면 지급 신청서와 경영체 등록 확인서, 종합소득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충남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에서 검증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는 검증이 완료된 시군부터 우선 집행하고, 사후 보고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당초 계획보다 28일 앞당겨 14만5000 농가에 742억5000만 원 지급 예정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고자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 25일 지급 예정이던 ‘충남농어민수당’을 28일 앞당겨 4월 27일부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도내 농업과 임업, 어업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농어민이면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충남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충남도 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14만5000개로, 이 가운데 ‘2019 농업환경실천사업’ 이행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이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그리고 지급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고자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 4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따라 농가당 4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4월 말 또는 5월 초 추경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인상분 등 차액을 하반기에 2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될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종이류, 모바일, 카드 등 충남도 시군 자율로 결정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예산 743억5000만 원이 충남도 이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의 촉매 구실을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 농어민들이 지역 내에서 적극 사용한다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종사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을 받으려면 지급 신청서와 경영체 등록 확인서, 종합소득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충남농어민수당 마을위원회에서 검증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는 검증이 완료된 시군부터 우선 집행하고, 사후 보고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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