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도련님-아가씨? ‘○○씨’로 불러도 됩니다
손효림 기자
입력 2020-04-03 03:00:00 수정 2020-04-03 03:00:00
국립국어원, 호칭 순화안 책 펴내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신 ‘○○ 씨’라고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고모·삼촌’으로 부를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펴냈다고 2일 밝혔다.
배우자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동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 남편의 누나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누님’이라고 하거나 ‘○○(자녀 이름) 고모’라고 해도 된다. 남편의 형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면 결혼 전에는 ‘○○(자녀 이름) 큰삼촌’, 결혼 후에는 ‘○○(〃) 큰아버지’로 부른다.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내의 남동생이 나이가 더 많으면 ‘처남님’, 여동생은 ‘처제님’으로 ‘님’을 붙이면 된다. 여동생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부님’, ‘매제님’으로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서열이 역전된 경우 ‘동서님’, ‘조카님’이라고 하면 된다.
형의 아내는 ‘형수님’으로 불러야 하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형수’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오빠의 아내 역시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로 불러야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올케’로 부를 수 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안내서가 획일적인 호칭이나 남녀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 편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신 ‘○○ 씨’라고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고모·삼촌’으로 부를 수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펴냈다고 2일 밝혔다.
배우자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동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 남편의 누나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누님’이라고 하거나 ‘○○(자녀 이름) 고모’라고 해도 된다. 남편의 형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면 결혼 전에는 ‘○○(자녀 이름) 큰삼촌’, 결혼 후에는 ‘○○(〃) 큰아버지’로 부른다.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내의 남동생이 나이가 더 많으면 ‘처남님’, 여동생은 ‘처제님’으로 ‘님’을 붙이면 된다. 여동생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부님’, ‘매제님’으로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서열이 역전된 경우 ‘동서님’, ‘조카님’이라고 하면 된다.
형의 아내는 ‘형수님’으로 불러야 하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형수’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오빠의 아내 역시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로 불러야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올케’로 부를 수 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안내서가 획일적인 호칭이나 남녀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 편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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