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빼돌린 혐의, 한보 정한근 1심서 징역7년

김예지 기자

입력 2020-04-02 03:00 수정 2020-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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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21년 만인 지난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55)가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와 횡령,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98년 검찰 조사 당시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회삿돈 3250만 달러(약 400억 원)를 빼돌린 뒤 스위스 은행 차명계좌를 통해 국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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