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경정 단신] 경륜경정 부정·불법 신고 사이트 개선 外
정용운 기자
입력 2020-04-01 05:45 수정 2020-04-01 05:45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과 경정의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된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그동안 부정·불법 행위 신고를 홈페이지에서 일원화해 운영했으나 부정과 불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신고 편의성을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의 채널로 세분화해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을, 인터넷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KSPO 여자축구팀, 화천군과 재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KSPO 여자축구팀과 강원도 화천군이 2020 년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SPO 여자축구팀이 화천군과 연고지 협약을 맺은 것은 2015년 이후 6년째다. KSPO 여자축구팀은 올해도 ‘화천 KSPO’라는 공식 명칭과 엠블렘으로 WK리그 경기에 출전하고 강원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간다. 화천군은 KSPO 여자축구팀이 올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홈경기장 시설 관리 강화와 전문인력 배치, 리그 진행 제반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KSPO 여자축구팀은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숙소로 사용했으나, 훈련원이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연고지인 화천으로 이동해 WK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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