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주총서 정관 변경 성공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03-27 11:39 수정 2020-03-27 12:2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모든 안건 원안대로 통과
‘3분의 2룰’ 정관 변경
이사 선임·해임 시 과반 찬성하면 통과
조원태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순조롭게 마쳤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진에 영향을 미친 ‘3분의 2룰’ 정관을 수정하는데 성공했고 우기홍 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의결권 중복확인 절차가 길어져 예정시간보다 3시간가량 지연된 한진칼 주주총회와 달리 대한항공은 30분 만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방식(3분의 2룰) 정관 변경, 이사회 의장직 이사회 선출 정관 변경, 우기홍 사장·이수근 부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등 3명에 대한 사외이사 신규 선임,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신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이사 선임 방식은 정관 변경을 통해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됐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참석 주주 절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있는 보통결의보다 장벽이 높은 것이다. 이사 해임이 어려운 만큼 선임도 쉽지 않은 구조다. 이로 인해 작년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과반을 웃도는 표(찬성 64.09%)를 받고도 지분 2.6% 부족해 연임에 실패했다.

이번 이사 선임 방식 정관 변경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내년 주총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조 회장은 찬성 50% 이상만 받으면 연임에 성공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표이사가 맡았던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사내이사 재선임과 신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이 의결돼 대한항공 이사회는 총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이사보수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50억 원으로 동결하는 의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조원태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 유지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델타항공 조인트벤처를 통한 주요 노선 네트워크 확대와 유럽 및 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고 내부적으로는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는 주주 132명(위임장 제출 포함)이 출석했다. 주총 출석이 유효한 주식 수는 6237만9809주로 올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보유한 전체 주식 수(9484만4509주)의 65.77% 규모로 집계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