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독서와 멀어지는 도서정가제…독서 친화적인 기업문화 눈길

스포츠동아

입력 2020-03-26 13:35 수정 2020-03-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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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본래는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독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붓듯 한 작가가 지난 18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실 이는 비단 한 작가만의 불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실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서인구의 감소,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현행 도서정가제가 독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독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들고 나섰다. 5만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는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2개월 구독권을 임직원에게 지원한 것이다.

독서 친화적인 사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서경영’에 힘쓰고 있는 에듀윌은 사내 복합문화공간 ‘에듀윌역’에 사내 도서관 ‘북힐즈’를 운영하고,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필독서를 마련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사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자기계발은 물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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