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상해혐의 약식기소
배석준 기자
입력 2020-03-26 03:00 수정 2020-03-26 03: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녀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부부 싸움 도중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46)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부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폭행 피해 증거 사진과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부부 싸움 도중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46)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부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폭행 피해 증거 사진과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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