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 92% 급감…항공사 정류료·착륙료 감면

뉴시스

입력 2020-03-18 10:41 수정 2020-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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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저 실적…하루 1.6만명
정부,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 발표
전체노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를 감면하고, 전체노선에 대해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유예한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둘째주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올해 3월 하루 이용객이 1만6000명으로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하루 이용객 2만7000명 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이어 이날 2차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8일 현재 150개국으로 늘어났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입국제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했으며 이번에 전체노선에 대해 미사용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것이다.

슬롯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10월말~2020년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정부는 또 해외공항 슬롯 유지를 위해 30여개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종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항공기 정류료(주기료)는 3~5월 3개월 치 전액을 면제(약 79억원)하기로 했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오는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착륙료 감면을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하고 20% 감면을 시행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하고,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제주·대구·청주·무안, 국내선:사천·포항·원주·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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