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즉각 구속’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뉴시스

입력 2020-03-17 09:41 수정 2020-03-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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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20만4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 글은 지난달 25일 게시됐고 청원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자는 “신천지는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며 수괴인 이**는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이며 민생침해사범”이라고 적고 이만희 총회장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위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이**는 스스로 재림 예수,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처하며 오로지 신천지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로 불법적이고 은밀한 사기 포교활동을 통하여 교세를 확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는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은밀한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까지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해 왔으며 급기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과 인원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예상한 대로 비밀 시설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등 지금도 정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행사,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실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간 20만명 넘는 사람이 동의를 표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작돼 지난 12일 마감된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총 2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 답변을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라고도 불리는 전자개표기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우선 후보자별로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하는 장치로, 이후 이뤄지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한다.

해당 청원인은 주로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에 대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관위도 시정조치 완료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악용될 수 있어 정보를 숨길 수 있다”고 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디지털로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디지털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이다.

아울러 이 청원인은 ▲개표 전 사전투표함의 감시법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 미설치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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