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불씨 살린 국토부…“면허없는 택시 고집 버려야”

뉴스1

입력 2020-03-04 19:18 수정 2020-03-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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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역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을 통과시켰다. 2020.3.4/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의결하면서 타다 운영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에 최종 통과하면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업계와의 상생경영안을 다시 한번 제안할 방침이다.

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타금지법이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타다금지법 중 34조 2항의 ‘단서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장 도심을 택시처럼 달리던 ‘타타’ 차량은 운행지역이 공항과 항만 인근으로 묶인다. 6시간 이상 사용이 의무화되면 장거리 택시를 제외하고 통상 20~30분에서 길어도 1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 택시의 ‘역할’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 패소 이후 타다금지법을 관철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이에 반발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신경전은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과 면담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스타트업에도 나쁜 메시지가 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 의결에 앞서 “면허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사실상 ‘면허’ 없는 택시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스타트업’의 가면을 쓴 특혜 요청”이라며 “스타트업이라면 특혜 대신 아이템으로 승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스타트업으로 같이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기존법인을 인수하고 택시업계 상생과 국민편의 향상, 수익 개선이란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와 국토부의 대결구조는 법사위 내 이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대립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비례대표)와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안 의결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타다금지법은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갈 뻔했다. 국회 관계자는 “2소위 심사란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약없는 절차”라며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선 법안 통과를 강행한 여상규 위원장과 이철희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재웅 쏘카 대표 측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상생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이 대표가 카카오택시의 후발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응낙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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