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2-26 03:00 수정 2020-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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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드물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해 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지연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중단된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특검은 “이 부장판사는 1월 17일 재판 때 삼성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참조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반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는 기각 결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의 다른 합의부가 맡는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사건 26건 중 받아들여진 건 1건뿐이다. 서울고법 합의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6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242일이 걸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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