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건강과 회사경영권 빌미로 16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0-02-14 11:27 수정 2020-02-14 11:28
점을 봐주며 알게 된 남성에게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당을 지어야 한다거나 시청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16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7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시흥시청의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총 2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2017년 2월에도 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울주군에 사당을 지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며 B씨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데 이어 같은해 8월에도 B씨가 운영하는 청소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 매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챘다.
또 A씨는 판사를 매수해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며 3억4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B씨로부터 총 16억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0년 4월 회사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나 직원으로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A씨의 점집을 찾아 점과 굿을 부탁했고, 나중에는 가정문제나 회사운영 등에 대해 A씨와 수시로 상담했다.
그러다가 A씨의 기도로 지병이 있던 여동생이 호전되자 B씨는 전적으로 A씨에게 의존하게 됐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수시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 건강이나 회사 운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6억원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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