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국장서 담배 판매 허용…면세품 찾기도 가능
뉴스1
입력 2020-02-12 17:15 수정 2020-02-12 17:15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올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출국 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제한되던 담배 판매가 3월부터 허용된다. 1인당 1보루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7월부터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허용되면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불편도 덜 전망이다. 입국장 인도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1인당 600달러(약 67만원)다.
그동안 밀수입이 횡행하던 보석의 원석과 나석의 관세도 사라진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 등을 막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의 관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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