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운영점검 전문심리위원에 이재용측, 고검장출신 김경수 변호사 추천

김예지 기자

입력 2020-02-05 03:00 수정 2020-0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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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지성-장충기 같은날 조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이 재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의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 때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지정하겠다고 알리면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3명 중 1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출범 후 첫 회의를 5일에 연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지식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김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나는 기업에 적대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벌 친화적인 사람도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을 돕는 일이니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법조인이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4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날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도 지난달 20일과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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