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유족연금, 소득 있다면 수령 제한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입력 2020-02-04 03:00 수정 2020-0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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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최희진 씨(45)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맞벌이를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교 2학년생인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남편은 사망 전 2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3년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최 씨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A.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따르면 최 씨의 남편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또는 가입했던 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이라면 60%가 지급된다. 19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1인당 연 17만4460원)이 추가된다.

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에도 수령 대상자의 순서가 있다.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이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와 같이 최우선 순위자에 포함된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유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 대상이 된다.

② 소득이 많아도 가능한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후부터는 월평균 소득을 따져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된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2020년의 경우 243만8769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다. 소득이 있어 유족연금이 중단된 경우라도 실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득이 없게 된다면 다시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③ 자녀가 있다면 중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최 씨에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고교생 자녀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수령 대상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최 씨의 소득수준이 고려된다. 하지만 만일 자녀가 장애 2등급 이상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④ 중단된 연금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해 연금이 중단된 경우 재개되는 시점은 수급자인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은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유족연금이 재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재혼할 경우 기존 수급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수급권은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된다. 만일 사망자의 자녀가 유족연금 대상일 경우 만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 이전 법에서는 만 19세로 수급권을 제한했지만 개정법에서 상향됐다. 25세가 될 때까지 수령한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납부한 보험료+이자)보다 적다면 발생한 차액만큼 보상도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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