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 연임할듯…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뉴시스

입력 2020-01-29 20:16 수정 2020-01-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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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기총 정기총회, 예정대로 개최
전 목사 단독출마…연임 사실상 확실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어 선거를 열면 안된다는 취지로 접수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단독 후보인 전 목사의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김모씨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9명이 신청한 한기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일 전 목사가 내란선동이나 학력 위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10건이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자격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단독 후보로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한기총 측에서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열릴 제26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 목사가 단독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내란선동, 횡령, 학력 위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측에 따르면 전 목사는 김 전 도지사와 손을 잡고 보수정당 ‘자유통일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후원 형식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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