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핵심’ 손경식 CJ회장 불출석 예고

뉴시스

입력 2020-01-17 07:10 수정 2020-01-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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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경영 선언후 첫 재판
손경식 '일본 출장' 불출석 사유서
삼바 수사자료 증거채택 여부 결정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7일 열리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81) CJ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신청한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 측은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했던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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