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강화 법안 내달 처리하기로

세종=송충현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20-01-16 03:00 수정 2020-0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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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올리고 1주택 고령자 부담 완화, 당초 5월말 예정했다 시기 앞당겨
정부,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방침… 6월 1일 전까지 입법 완료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12·16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5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야당과 협상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바뀐 종부세법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0.8∼4%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올라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내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 상한선을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인 3, 4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총선 직후 종부세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시기적으로 5월 말까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음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한된 시간 동안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 설득을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며 “야당 설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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