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대란 700명 교체해야…중소·중견기업이 87% ‘직격탄’

뉴시스

입력 2020-01-15 10:52 수정 2020-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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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예상된다. 약 500여개 상장사들은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0여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87%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헬릭스미스, 파크시스템스 등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교체해야 하는 중소·중견 상장사도 25곳에 달한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로 이들 회사는 사외이사 718명을 신규 선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936개사, 1432명 중 각각 60.5%, 50.1%에 해당한다. 또 신규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210개사, 317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 강행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주총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제한으로 신규 선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총 494곳이며 이들 기업은 사외이사 615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교체가 필요한 전체 566개사, 718명 중 87.3%, 85.7%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면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들은 다급한 상황에 놓였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파크시스템스, 조아제약 등도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해야 한다. 이외에도 셀트리온(6명), 만도(4명), 네오위즈(3명), 헬릭스미스(3명), 스맥 등 중소·중견기업 중 25곳이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을 새로 뽑아야 한다. 대기업 가운데 삼성SDS, 삼성SDI, GS리테일 등 5곳이 신규 선임해야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은 다급히 한 달 이내에 전문성 등 사외이사 요건에 적합한 인물을 내부적으로 찾고 후보자 검증을 마쳐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둬야 해 후보군이 좁다. 또 주된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대학 교수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을 맞추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상장협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감독기능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문성도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2월 중순부터 이사회 결의를 하기 시작해 한 달 내에 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대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당초 법무부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 중 일부는 2021년부터 시행되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이어지는 정기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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