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채용비리 재판… 금융지주 ‘긴장의 1월’

장윤정 기자

입력 2020-01-14 03:00 수정 2020-0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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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확정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회장 후보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16, 30일 제재심 징계수위에 촉각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도 22일 1심


새해 벽두부터 금융지주 수장들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굵직한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의 1심 선고도 이달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일찍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계를 끝내고 우리은행장을 새로 뽑되,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 등을 인정해 손 회장에게 3년 임기의 회장직을 다시 맡기기로 한 것.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문제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DLF 제재심이라는 암초를 마주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달 16일과 30일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현재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3월 주주총회 전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은 우리금융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징계를 받고 자리를 지킨 전례가 없다”며 “손 회장도 제재심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다걸기(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우리금융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행보도 제재심 결과에 달려 있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도 문책경고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12월 부회장 임기를 마친 뒤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사외이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22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1심의 판단이 확정 판결은 아닌 만큼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회장은 연임이 결정된 후 “자숙하는 자세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수장들의 거취에 걸려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금융지주들은 ‘라임 사태’의 향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데다 불완전판매 등을 놓고 은행 책임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라임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 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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