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과 ‘문콕’ 다툼…쓰러진 기사 결국 숨져
뉴시스
입력 2020-01-09 15:34 수정 2020-01-09 17:50
경찰 9일 국과수에 부검의뢰…인과관계 등 조사
택시 승객과 ‘문콕’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쓰러진 60대 택시기사가 9일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두개골이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가 이날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2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성남시 모란역에서 승객 B(66)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문이 부딪히는 ‘문콕’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은 사고발생 직후 B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 승객과 ‘문콕’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쓰러진 60대 택시기사가 9일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두개골이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가 이날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2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성남시 모란역에서 승객 B(66)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문이 부딪히는 ‘문콕’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은 사고발생 직후 B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날 부검을 의뢰해 B씨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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