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쏜 비비탄, 살상 위험까지도…일부 제품 기준치 7배 초과”
뉴스1
입력 2020-01-08 08:28 수정 2020-01-08 08:28
© News1 DB
국내 유통되는 일부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살상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가 장치 해제 후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6개 제품은 ΔM4 Series(소총) ΔMK18 MODO(소총) ΔM9A1 Beretta(권총) ΔMB03(저격총) ΔBeretta M92(권총) ΔGLOCK 17(권총)이다. 2개 제품(‘M85’(소총)과 ‘M40A3’(저격총))은 별도로 탄속 제한장치가 없다.
특히 ‘MK18 MODO’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M40A3’(저격총)은 탄속 제한장치가 없었고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6배를 초과했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줄(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 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다. 해외 제조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개조와 안전 기준치 초과의 배경에는 부실한 ‘탄속제한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탄속제한장치 장착할 경우, 기준치 이하로 작동해 탄알이 나가지 않거나 발사되더라도 힘 없이 발사된다는 것이다.
5개 제품은 ΔM9A1 Beretta(권총) ΔMB03(저격총) ΔBeretta M92(권총) ΔGLOCK 17(권총) ΔM85(소총)이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etta M92’(권총)과 ‘GLOCK 17’(권총)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압력분출구를 완전히 막아 시험 자체가 불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비비탄에서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0.2J이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 구입 전 Δ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Δ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Δ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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