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 2년만에 2.0%로 인하…연체이자도 낮춰

뉴스1

입력 2020-01-06 10:53 수정 2020-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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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첫화면 갈무리. © 뉴스1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가 2년 만에 0.2%p 인하된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은 높이고, 연체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낮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학기 2.2%에서 올해 1학기 2.0%로 0.2%p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2.25%에서 2.2%로 0.05%p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 인하로 128만여명의 대학생이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을 기존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 19만여명의 대학생이 연간 174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대출할 수 있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연체할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부담을 낮췄다.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단일금리’ 방식에서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기존 6%에서 4.5%로 인하된다. 연체가산금리도 평균 3%인 시중은행보다 낮은 2.5%를 적용한다.

3월부터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했던 생활비 대출에서 횟수 제한을 폐지해 횟수 제한 없이 생활비를 대출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5만원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만 부모에게 학자금 대출정보를 통지했지만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학생들이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출하거나 무분별한 대출 남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14일 오후 5시, 생활비 대출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7일 오후 5시까지 대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약 8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강원·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8곳의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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