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동원’ 조현준 회장 공소장보니…“45억 부당이득”

뉴시스

입력 2020-01-05 07:23 수정 2020-01-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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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
효성그룹 동원해 '개인회사' 인공호흡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 수십억 이익"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도 같은 날 기소
아들 장래 이익 위해… 그룹에서 지원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파악됐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45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5일 국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62.78%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건전성 확보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지분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조 회장이 총 45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부도를 피하면서 경영권 유지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이 지원거래를 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정관을 변경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회장의 범행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뒤 조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날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혐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 하고 가입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가량을 APD가 받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0년 APD 설립 당시 지분 45%를 보유한 이 회장의 아들은 만 9세였는데, APD 기업가치가 커지면 아들이 장래에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그룹을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림산업 그룹이 진행하는 호텔 사업 회의에서 브랜드 사용계약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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