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8590원·대체복무 실시’, 새해 달라지는 것은…

최혜령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19-12-30 17:03 수정 2019-12-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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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되고, 최저임금은 2.9% 오른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노동·교육·환경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내년 1학기부터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최저임금 2.9% 인상=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으로 각각 2.9%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월급은 174만5150원이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다.

▽가족 돌봄 휴가 신설=내년 1월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내년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 자신의 순번과 대기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기존에는 웹페이지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추가 적용=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기존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와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청년수당 대상 인원 확대=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매년 65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설=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는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 5000명이 대상이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내년 4월부터 시외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50㎍/㎥ 이하로 정해진다. 또 매년 1회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내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새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인하=내년 1분기 중 60세 이상이었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대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뀐다. 이를 감안하면 시가 12억~15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내년 1월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연말정산 때 30% 소득 공제를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른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한도 상향=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상속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오른다.

▽6억~9억 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내년 1월부터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현재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6억~7억5000만 원 주택은 취득세가 현재보다 줄고 7억5000만~9억 원 주택은 취득세가 늘어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대상이 된 아파트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국방·문화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확인=내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에 정보를 입력해두면 일부 편의점이나 관공서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쓰는 방식이다.

▽병사 월급 인상=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 54만9000원, 상병은 48만8200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영창 제도 폐지=내년 하반기부터 인권을 존중하는 군 문화 정착을 위해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병사 대상 징계 종류를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한다. 군기 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36개월 대체 복무’ 실시=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게 된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대=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에게 명절이나 국경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당수의 근로자는 무급휴일 적용을 받았다. 유급휴일 적용을 받는 날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강화=내년 1월부터 전자발찌 등 감독 대상자가 범죄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범칙금 면제=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겐 범칙금과 입국금지가 면제된다.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할 땐 입국을 금지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예비창업자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이 기존 39세 이하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정리=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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