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

고도예 기자

입력 2019-12-20 03:00 수정 2019-1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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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 김기문 中企중앙회장과 공동대표

국내 패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김기석 씨(58)가 악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던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이 회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김 씨가 주식을 처분하는 데 관여한 이 회사 공시 책임자인 상무이사 이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를 비롯한 이 회사 사주 일가 5명은 보유하고 있던 약 5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54만9633주를 올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팔았다. 회사도 2월 12일 자사주 80만 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월 12일 자사주 매도 사실을 알리면서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 원에서 2018년 8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있기 직전 이 회사 주가는 주당 9250원이었는데 한 달 뒤인 3월 12일엔 6070원까지 떨어졌다. 올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을 처분한 김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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