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정경심 횡령 등 공범” 공소장 변경 허가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2-17 03:00 수정 2019-12-17 04:19
5촌조카 재판부, 첫 공판서 수용… 檢 “정교수가 해명자료 배포 지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정 교수가 세 가지 혐의에 있어 조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조 씨 등이 공모했다고 적혔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 1억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정 교수가 5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5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로 1억5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정 교수가 세 가지 혐의에 있어 조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조 씨 등이 공모했다고 적혔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 1억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정 교수가 5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5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로 1억5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코링크PE 직원 김모 씨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올해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PE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상사로부터 정 교수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언론 해명자료 배포에 관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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