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라” 9억이상 주택 대출 조이고, 종부세도 인상(종합)

뉴스1

입력 2019-12-16 15:09 수정 2019-12-16 15:1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갭투자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3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 투기세력을 막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투기세력이 보유한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도 쏟아졌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 매입 시 대출 전면 금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LTV 40%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도 추가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LTV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2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대책도 나왔다.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면제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도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0.2~0.8%p 인상된다.

세율 인상에 따라 보유 주택합산 시가가 125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2820만원 인상된다. 현재 1억469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앞으로 1억751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 2337만원도 추가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과천, 서울 강북지역으로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기존 동별 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지역도 늘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가 구별로 적용된다.

집값상승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경기도 최초로 지정됐다. 과천에선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이,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 대상이다.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적용된다.

집값상승의 또다른 원인인 정비사업과 관계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37개동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이,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이 대상이다.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동이다.

특히 성북은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이 지정됐다.

◇내년까지 서울 1만5000호 사업승인

각종 규제와 함께 공급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서울 시내 도심부지(4만가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1·2차지구 14만가구(10곳)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1만가구(3곳)에 대한 지구지정 완료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나머지 고양·부천 등 11만가구(11곳)도 지구지정 절차 등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 등이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 속도를 낸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 단지 6만5000가구)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경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계속되면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