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만 →10만원…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12-12 03:00 수정 2019-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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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신용카드 공제 2022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등 일을 해도 가난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도서구입비처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와 7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최소액이 현행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는 돈을 만기 후 본인의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징수하는 가산세율은 현행 2%에서 5%로 오른다.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했을 때는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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