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정국’에 치여… 내년 예산안 심사 나흘째 ‘스톱’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1-26 03:00 수정 2019-1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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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등 패트법안 기싸움 몰두
법정 처리시한 D-6, 졸속 심사 우려
예결위 小소위 구성 놓고도 대립


513조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작업이 25일 나흘째 멈춰 섰다. 여야가 선거제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졸속·부실’ 심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 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산 심사를 더디게 하는 한 축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의 ‘위원장+여야 3당 간사’ 소소위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간사는 25일에도 협의를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회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 2017, 2018년에 이어 네 번째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 의원들의 ‘짬짜미’로 예산이 부실 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헌법에 들어있는 헌법 사안”이라며 “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의장으로서 공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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