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휴대 축산물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인
뉴시스
입력 2019-11-21 11:45 수정 2019-11-21 11:46
선양 다녀온 한국인 1명·중국인 1명, 입국 후 자진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한 명과 한국인 한 명이 지닌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 축산품을 자진 신고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동일한 형으로 확인됐다.
축산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3일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의 경우 돈육소시지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한 명과 한국인 한 명이 지닌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 축산품을 자진 신고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동일한 형으로 확인됐다.
축산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3일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의 경우 돈육소시지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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