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링크PE에 거액 대출’ 상상인그룹 대표 출국금지

김동혁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19-11-21 03:00 수정 2019-11-21 08: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조국 일가 펀드 연루 의혹… 檢, 인력 보강해 수사 확대


검찰이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을 운영하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최근 유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산하 검사와 수사관이 최근 수사팀에 추가 투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에 주목하고 수사 중이다. 또 코링크PE에 올 6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상상인그룹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수차례에 걸쳐 법정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상장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당시 주식 반대 매매를 진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12년 유 대표의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모의 의혹 등의 수사 여부도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와 임직원들의 변호는 현재 같은 대형 로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할 계획이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