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43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 중국인 브로커 구속
뉴스1
입력 2019-11-20 15:04 수정 2019-1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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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43명을 단체관광객으로 꾸며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3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143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 1인당 130만~220만원씩 총 2억여원에 이르는 대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씨(30)와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한국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입국시켰다. 이들에게는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를 인적사항만 바꿔 제공했다.
조사대는 최근 중국 청도·심양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단체 관광을 빙자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개인채무 등 사인 간 분쟁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정황을 포착,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착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으며, B씨는 2016년 4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강제퇴거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자 143명 중 16명을 검거해 모두 강제퇴거하고 나머지 127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난민 담당부서에 허위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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